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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전국 10곳에서 운영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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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을 위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올해 추석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의 대금 지급을 원활하게 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5일부터 9월 12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조치는 중소기업들이 명절을 맞아 상여금 지급 등으로 자금 용도가 급증하는 시기에 맞추어 진행됩니다. 신고센터는 대한민국 전역에서 신속한 사건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익이 적은 중소기업들이 명절 전에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이 신고센터의 방침입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에게 스스로 시정하거나 둘 사이의 합의를 도모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중소기업 경영자들에게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는 중대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신고센터는 수도권 5개, 대전·충청권 2개, 부산·경남권 1개, 광주·전라권 1개, 대구·경북권 1개 등 총 10곳에 설치되어 중소 하도급 업체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신고 및 상담 방법 안내

신고 센터는 공정위 본부, 지방사무소 및 하도급 분쟁조정 협의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은 우편, 팩스, 그리고 누리집 (www.ftc.go.kr)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전화 상담 또한 가능합니다. 신고인은 간단한 전화 상담을 통해 빠르게 미지급 대금 관련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신고인과 피신고인 모두에게 이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피신고인은 사건화가 되기 전에 분쟁을 해결하여 공정위의 시정조치 등 제재를 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측 모두에게 win-win의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제 단체와의 협력

공정위는 또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와 협력하여, 이들 소속 회원사들이 하도급 대금을 추석 전에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대기업 간의 원활한 자금 이체가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전체 경제에 긍정적인 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갈 기반이 됩니다.

작년 추석에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213건의 사건에서 213억 원이 지급 조치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들은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따라서 올해에도 이러한 분위기는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대 효과 및 결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신고센터 운영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결과 경영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나치게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중소기업이 잘 유지되고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노력은 단순히 하도급 업체의 경제적 이익을 넘어서, 국가 경제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중소기업의 발전이 곧 국가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의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국 하도급조사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044-200-4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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