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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보호출산제, 19일부터 시행...아동 보호 빈틈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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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 위기 임신 지원, 보호출산제 세제도 동시 시행

19일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신 지원, 보호출산제를 동시에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생통보제는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면 자동으로 출생 정보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되어 공적 체계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위기 임신 지원과 보호출산제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를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들은 기존에 발생했던 문제를 해결하고 아동을 빈틈없이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출생통보제: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의 자동 출생 통보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 정보를 자동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출생 후 14일 이내에 출생 정보가 지자체에 알려져 아동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출생통보제를 통해 아동이 곧바로 공적 체계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어, 과거에는 출생 등록되지 않은 아동이 학대나 유기에 노출되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출생통보제 핵심 내용
  •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 정보가 출생 후 14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으로 통보됨
  • 아동의 출생 등록 및 보호를 위해 시행
  • 출생통보제 시행으로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은 자동으로 출생 정보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되어 공적 체계에서 보호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아동이 빠르게 보호받을 수 있고, 출생 등록 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기임신 지원·보호출산제: 위기 임산부를 위한 특별 지원

    위기임신 지원과 보호출산제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신부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할 수 있게 하고,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는 상담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를 통해 임신과 출산 사실이 주변에 밝혀지는 것을 꺼리는 일부 임산부들이 아동을 보다 빈틈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위기임신 지원·보호출산제 핵심 내용
  •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임신부를 위해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할 수 있는 제도
  •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는 상담체계 구축 및 1308 상담전화 운영 등의 지원
  • 위기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는 임산부에게 맞춤형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여, 어떤 임신부라도 안심하고 병원에서 출산해 산모와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상담체계를 구축하여 임신·출산·양육과 관련된 종합적인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호출산제 절차와 지원 혜택

    보호출산제를 신청한 임산부는 가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가명 처리를 위한 번호를 받고, 이를 통해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할 수 있습니다. 아동이 태어난 후 최소한 7일 이상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위한 숙련기간을 가져야하며, 이 기간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 전담요원에게 아동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보호출산제를 통해 지원받는 가족은 양육비 지원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이용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위기임신부와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임산부들이 상담을 받기 쉬운 장소에 상담기관을 알고 찾아올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입장

    정부는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를 통해 모든 아동의 출생이 공적으로 체계화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제도를 도입하게 되어 더 많은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위기임신부가 체계적인 상담을 받고, 어떤 임신부라도 안심하고 병원에서 출산해 산모와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정책의 상세한 내용에 대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출산정책과, 위기임신 보호출산제 아동정책과, 한부모가족 지원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 가족지원과에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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