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무죄 받은 가해자 5명 유죄 판결
여중생 집단 성폭행 2심 유죄 판결
충북 충주 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해자들이 2심에서 대거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박은영)는 18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20대 A씨 등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검찰이 항소심 과정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심신미약자에 대한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금고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음을 감안할 때, 추가로 엄정한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가해자들의 범행과 재판 과정
재판부는 “가해자들은 폭행, 협박 수단보다는 피해자의 자유 의사를 제압하는 위협으로 간음한 것으로 판단되며,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과격한 언동으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5년을 선고받은 B씨 등 3명은 피해자 합의 등을 이유로 형량이 1년씩 감경됐습니다. 이들은 고등학교 1학년으로 재학 중이던 지난 2020년 충주의 한 숙박시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중생 1명(당시 3학년)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가해 학생 9명 중 재학생 7명은 분리·전학 조처되었으나, 피해 학생의 뜻에 따라 수사기관에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피해 학생 부모가 수사기관에 가해자들을 고발하면서 범행 3~4년 만에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실제로 피고인 중 1명은 범죄 혐의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주요 판결과 사회적 반응
이번 2심 판결은 1심과는 달리 대거 유죄를 선고받았으며, 이에 따라 각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과 보다 엄격한 사회적 제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번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들의 양측에서 사회적인 관심과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향후 유사한 사건에 대한 예방과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용한 생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onioninf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