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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주거·금융·법적 지원 1496건 추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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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활동 내역

국토교통부는 최근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2132건의 사례를 심의하고, 이 중 1496건을 최종 가결한 바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최근 한 달간 2132건의 사례를 심의하며, 이 중 1496건을 최종 가결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212건의 사례를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을 가능케 하는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31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된 사례도 있습니다.

  • 보증금 전액 반환 가능 사례: 212건
  •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된 사례: 312건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 정보

또한, 위원회는 342건의 상정 안건 중 230건에 대해 요건 충족 여부가 확인되어 다시 재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로써, 위원회는 총 1만 9621건의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을 가결하고, 857건의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을 가결한 바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 가결 건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
1만 9621건857건

피해자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안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만 3221건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불인정 통보를 받은 경우나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때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에게 주거, 금융, 법적 지원을 총 1만 3221건 제공하고 있으며, 불인정 통보를 받거나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때 재신청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을 위한 신청과 지원 안내

임차인들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들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나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044-201-5240), 전세피해조사과(044-201-5250), 조사지원팀(044-201-5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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