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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주차 시비 람보르기니 운전자 2심 형량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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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람보르기니 주차 시비 및 특수협박 혐의 30대 운전자 A씨,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

서울 강남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다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가 지난해 9월20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약물에 취해 운전하다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자 흉기로 상대방을 위협한 3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 17일 상해, 특수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1)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보다 6개월 늘어난 형량이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여전히 엄벌을 청원하고 있다"며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폭력 범죄로 처벌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스스로도 어떻게 운전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약에 취해 운전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던 중 주변 상인 등 2명과 말다툼을 벌이다 허리에 찬 길이 24㎝ 흉기를 내보이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면허 취소 상태라 도로교통법상 무혐의운전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체포 당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는데, 체포 직후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필로폰·MDMA(엑스터시)·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검찰은 A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A씨,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

서울 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A씨에게 특수협박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의 판결보다 6개월 더한 형량이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엄벌을 청원하고,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고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A씨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 전력이 있으며, 누범 기간 중에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또한 A씨는 사건 당시 약물에 취해 운전했으며, 체포 당시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따라서 A씨는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A씨의 범행과 재판부의 판단

A씨는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다가 주변 상인과 말다툼을 벌이고, 허리에 찬 흉기를 내보이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A씨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의 폭력 범죄 전력과 누범 기간 중에 저질렀다는 점을 고려하여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다. 또한 A씨가 약에 취해 운전했으며, 체포 당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다.

A씨의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

A씨는 사건 당시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필로폰·MDMA(엑스터시)·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에 따라 검찰은 A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구분판결
혐의특수협박 등
형량징역 2년 6개월
약물운전 추가 혐의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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