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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특례시 기본계획으로 지역발전에 동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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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특례시 특별법 제정으로 지역 발전 지원

특례시 발전을 위해 정부가 특별법을 통해 지역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침이다. 최근 행안부 차관을 주재로 개최된 '특례시 특별법 제정 TF' 제2차 회의에서 4개 특례시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일정에 대해 논의되었다.

특례시 특별법 제정안 수립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에는 특례시의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 추진체계 정비, 특례시 주민 복지 및 지역 발전 관련 특례 부여, 중앙행정기관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특별법 제정을 통해 특례시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관련 특례를 확대할 예정이다.

신규 특례기존 특례 일원화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m2 이상 건축물 건축허가 시 사전 승인 제외건축·도시환경·지역개발·교통 등 새롭게 발굴한 신규 특례 추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승인특례시가 시민들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 확대
수목원·정원 조성계획 승인 및 등록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례시에 대한 행·재정상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TF 위원들의 다짐

TF 위원들은 특례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하고 향후 원활한 입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특별법 제정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해 이른 시일 내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의 노력에 의해 특례시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특례를 확대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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