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

재산세 5조 4000억 원 납부 날짜, 잊지마세요! 7월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kimplant 속보

재산세 납부 안내

행정안전부에서 7월 정기분 재산세 2600만 건, 5조 4000억 원을 부과·고지했습니다. 재산세는 해마다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이에 대한 7월분 재산세 납부 안내 및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7월분 재산세 내용

7월분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 분 재산세를 부과하며, 16일부터 31일까지가 납부기간입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

납부 대상자는 다양한 납부 수단을 이용해 편리하고 손쉽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가까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하거나, 위택스나 스마트 위택스를 활용하여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계좌이체, ARS를 통한 납부도 가능합니다.

납세자 부담 완화 조치

올해부터 재산세 분할납부 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해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 이상인 납세자는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의 3개월 내(10월 말)에 분할해 납부할 수 있으며, 이를 원하는 납세자는 1기분 재산세 납부기한인 오는 31일까지 관할 자치단체 시·군·구청 세정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행안부의 지원과 안내

행안부는 납세자 지원을 위해 전용 콜센터(1661-6669)를 운영하고 있으며, 납부 과정에서 불편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고 있습니다. 또한, 궁금한 사항은 전용 콜센터에 문의하면 빠르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문의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부동산세제과(044-205-3845), 지방세정보화사업과(02-2100-4189)로 할 수 있습니다.

 

납부 기간세액 범위분할납부 안내
7월부터 31일까지250만 원 이상10월 말까지 3개월 내 분할 납부 가능

행안부는 앞으로도 자치단체와 협력해 지방세정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용한 생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onioninfo.kr

This post is licensed under CC BY 4.0 by the auth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