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국회 환노위 소위 통과…야당 단독 처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종법 개정안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늘리고 노동자를 상대로 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법안입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야당 단독으로 진행되었으며, 민주당은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경제계는 이 법이 시행되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산업생태계가 붕괴하며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위태로워질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소위원회의 결정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 개정안이 가결되었으며, 이에는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민주당의 입장
민주당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에 관한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며, 이를 통해 노동관계조종법에 대한 개정안을 이뤄낼 계획입니다.
노란봉투법의 영향
경제계는 이 법이 시행되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산업생태계가 붕괴하며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위태로워질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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