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선거법 위반으로 진술 거부 피고인신문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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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김혜경, 그리고 진술거부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이재명과 배우자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재판에서의 진술거부와 관련한 사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법률에서 '진술거부권'이란 피의자가 자신에 대한 고소・기소 등의 진술 요구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 권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피의자에게 사후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진술거부권
법률에서 규정한 진술거부권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자발적·적극적으로 협조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로, 피의자가 고소・기소되었을 때 검찰 또는 경찰이 피의자에게 진술하도록 요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때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는 피의자의 진술이 증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피고인신문
한편, 피고인신문은 형사소송법상의 기본원칙 중 하나로, 공소사실에 관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진술을 피고인 신문으로써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진술거부권은 피고인신문 권한보다 상위에 있으며, 피의자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피고인신문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헌법의 진술거부권 보장이 법정절차보다 우선적으로 보호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김혜경 씨의 사건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변호인이 포괄적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이에 따라 재판부가 피고인신문을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으로의 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이 진행되고, 선고재판은 다음달 중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진술거부와 관련된 법적 원칙과 김혜경 씨의 사건에 대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이해함으로써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습니다. 궁금증이나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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