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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 첨단산업, 연내 특별법 시행령 제정 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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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4년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시행계획 발표

교육부가 미래·지역특화 산업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고 기술사업화 체계를 혁신하여 첨단산업 분야 인재 부족을 해소하고 해당 분야 재직자 역량 강화를 위해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을 연내 제정한다. 이에 따라 '2024년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시행계획'을 발표하였다.

  • 교육부가 미래·지역특화 산업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고 기술사업화 체계를 혁신하여 첨단산업 분야 인재 부족을 해소하고 해당 분야 재직자 역량 강화를 위해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을 연내 제정한다.
  •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2024년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 창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산학연 협력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미래산업을 위한 교육 강화

교육부는 미래·지역특화 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 첨단산업 특성화 대학과 소프트웨어(SW) 중심 대학을 확대하고 있으며, 지역별 특화 산업 및 기업 수요 맞춤형 인재양성에도 지자체 주도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활동 내용지역
웹툰·애니 분야 인재양성서울
항공우주 산업교육 체계 구축인천

교육부는 또한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체계를 혁신하고자 하여 대학 내 우수기술 또는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한 연구자를 발굴하고, 민간 전문기관 등과 협력해 기술사업화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있다.

산학협력 및 지원사업

국가기술은행(NTB)을 통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술 정보 분석·연결(매칭)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학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공공·민간 등 외부 투자 촉진을 위해 산학협력법 개정을 재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창업 활성화를 위해 초·중·고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단기 창업훈련과 지역특화 산업에 맞는 창업가를 발굴·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교육부와 중기부의 공동 추진으로 캠퍼스 혁신 파크가 조성되며, 대학 내 유휴시설을 활용한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에도 20억 원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의 추진전략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계획이 미래 먹거리가 될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고, 대학이 보유한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해 지역의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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