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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장남 11억 세금불복소송으로 대법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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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세무서, 11억3000만원 종소세 부과 대법 "뒤늦게 횡령금 반환해도 소득세 취소 안돼" 대법원

세월호의 실소유주이자 고(故)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 씨가 횡령금에 세금을 물리는 처분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냈으나 사실상 패소했다. 대법원 3부는 지난달 17일 유씨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 "뒤늦은 횡령금 반환해도 소득세 취소 안돼" 결정

대법원은 유씨가 횡령 자금을 돌려줬다고 해서, 뒤늦게 과세 처분을 변경해달라는 '후발적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판례에 따라 뇌물 등 위법하게 얻은 소득을 국가가 몰수·추징할 경우 소득이 실현되지 않았으므로 납세 의무를 지지 않는데, 판례를 횡령금에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본 것이다.

  • 유씨가 횡령 자금을 돌려줬다고 해서, 뒤늦게 과세 처분을 변경해달라는 '후발적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판례에 따라 뇌물 등 위법하게 얻은 소득을 국가가 몰수·추징할 경우 소득이 실현되지 않았으므로 납세 의무를 지지 않는데, 판례를 횡령금에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본 것이다.

대법의 판단

대법원은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와 공모해 법인 자금을 횡령한 경우 과세 관청이 횡령금 상당액이 사외에 유출됐다고 봐 소득처분을 해 그 귀속자(유씨)에게 소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한 이상, 사후에 귀속자가 형사재판에 이르러 횡령금 상당액을 피해법인에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종합소득세 부과 취소소송 상황

유씨는 2003~2013년 실제 가치가 없는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세모그룹 계열사이자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에서 35억여원, 다판다로부터 20억여원, 천해지로부터 13억여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2015년 9월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했다.

사건 내용금액날짜
청해진해운35억여원2003~2013년
다판다20억여원2003~2013년
천해지13억여원2003~2013년

이와 별개로 세무조사를 벌인 서초세무서는 세모그룹 계열사들이 유씨에게 지급한 상표권 사용료를 포함해 유씨 소득을 다시 산정했다며 2017년 9월 총 11억3000여만원의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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