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남성 두 번 결혼 숨겨 혼인귀화 밝혀져 법정 판결
한국 국적 취득자의 중혼 사실 숨기고 혼인귀화를 한 경우, 귀화 취소 가능성?
한국 국적 취득자가 중혼 사실을 숨기고 혼인귀화를 한 경우, 귀화 취소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법원 판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원의 판결
서울 행정법원 행정2부는 파키스탄 출신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귀화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를 선언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귀화허가 판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허가 취소사유가 존재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귀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한 것입니다.
A씨의 사건
A씨는 2001년 파키스탄에서 한국 국적의 아내와 혼인신고를 하고, 2년 뒤인 2003년에는 파키스탄 배우자와 결혼해 4명의 자녀를 얻었습니다. 그 후 2010년에는 한국에 간이귀화 허가를 신청했고, 2012년에는 귀화를 허가받았습니다. 그 후 2016년에 두 아내와 이혼하고, 이듬해 파키스탄인 아내와 재혼하여 중혼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법무부의 처분과 A씨의 반박
이에 대해 법무부는 위조나 변조한 서류를 제출한 적이 있다며 A씨의 귀화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귀화 시점에는 한국인 배우자와 10년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한 상태였으므로 위장 결혼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과 중혼이 이미 정리된 상태였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의 의견
재판부는 A씨가 파키스탄 출신임을 고려할 때 한국이 중혼을 엄격히 금지하는 국가임을 알고 귀화 신청 당시 부친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한 것은 본국 배우자와 자녀의 존재를 숨기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중혼 금지는 대한민국의 주요한 법질서이고, 법무부는 이를 존중할 자인지 여부를 살펴 허가를 취소할 재량권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론
이러한 판결과 의견을 종합해보면, 혼인귀화를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중혼 사실을 숨기면서 귀화를 시도하는 경우 귀화 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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