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성 1억 요구 거절 후 현관문 부수고 집 태우려해
현주건조물 방화미수 사건 재판 결과
춘천지법에서 현주건조물 방화미수 사건으로 기소된 A 씨(58)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A 씨는 아내에게 1억 원을 요구하다가 거절당한 뒤 현관문을 부수고 집을 불태우려고 시도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경위
A 씨는 지난해 4월 30일 오후 강원 홍천군 자택에서 부인 B 씨에게 1억 원을 요구하였고, 거절당한 후 B 씨를 폭행하고 집 안과 마당에 불을 지르려 시도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으며, A 씨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 판단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방화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나마 방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A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A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혐의 | 판정 |
현주건조물방화미수 | 유죄 |
특수재물손괴 | 유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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