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유죄 김성태도 이어 이화영 실형 몸통 속속
이재명 재판에 영향 끼칠듯, 김성태 회장 징역 2년6개월 선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9년,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달러를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으며, 법정구속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일부 감경한 것입니다.
재판부의 주장
재판부는 김 전 회장에 대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투명하지 않게 추진하려고 했으며, 정부 관리 감독 하에 투명하게 추진돼야 할 남북교류사업에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거액의 자금을 북한에 전달해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해당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한 사정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회장의 혐의
김 전 회장은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쌍방울그룹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을 제공하고,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 3억3400만원과 그중 뇌물 2억5900만원을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 전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북한 측에 대납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고 있으며, 그 외에도 쌍방울그룹 임직원 명의로 세운 5개 비상장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그룹 계열사에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도 있습니다.
마무리
이와 관련, 해당 재판부는 지난달 7일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대북송금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재명 재판에 대한 공론화가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혐의 |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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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 징역 2년6개월의 실형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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