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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청문회 출석 요구서 대통령실 방문에 수령 거부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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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발의청원 증인 출석 요구서 대리 수령 약속 번복을 항의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대통령 탄핵발의청원 증인 출석 요구서 대리 수령 약속을 번복하자 항의하고 서울 용산 대통령실을 찾았다.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야당 의원대통령 탄핵 청원
김승원·전현희·이건태·장경태·김용민 의원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등 39명을 증인으로, 7명을 참고인으로 부르는 건을 단독 처리</p> </tr> </tbody> </table> </div>

의원들은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대통령실 관계자 7명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대통령실을 방문했으나 출입을 막는 경찰과 충돌하며 대치 상태가 이어졌다.

출석요구서 수락 거부

야당 의원들은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한 대통령실을 규탄하고,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촉구했다. 출석요구서를 수령 거부할 경우 징역 3년 이하 형을 부과할 수 있는 국회 증언감정법 12조에 따라 수령을 거부한 당사자 뿐만 아니라 수령 거부를 지시한 사람들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출석요구서를 수령 거부해 현행법을 위반했으며, 경찰의 폭력적 행태를 엄중히 경고하고 정당한 송달을 방해한 경호처 직원들에 책임을 묻겠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법적 조치 촉구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실의 행위를 책망하며, 대통령실이 이런 행동을 즉시 중단하도록 촉구했다. 또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의 출석요구서를 무시한 대통령실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을 밝혔다.

또한, 조국혁신당 의원은 대통령실의 행위에 대한 비난을 표명하고, 만약 해병대원 특검법이 재의결되지 않으면 윤 대통령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통령실의 대응

대통령 탄핵 청원에 대한 청문회를 거부한 대통령실의 대응은 논란을 빚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실의 행동을 비난하며 법적 조치를 요구하고, 대통령실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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