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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슨 삼성합병 손해 443억원 배상 ISDS판정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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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메이슨 상대 국제중재(ISDS) 판정 취소 소송 제기

법무부는 1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할(재판권)을 부당하게 인정한 국제중재 판정에 불복하고 싱가포르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FTA 상 ISDS 사건의 관할이 인정되려면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이고 투자자 및 투자와 관련이 있어야 하는데, 메이슨 사건은 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중재판정부에 판정 권한이 없다는 취지입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를 메이슨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결짓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따라 법무부는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해 법리적으로 잘못된 판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메이슨의 주장과 한국 정부의 입장

메이슨은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중재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재판정부는 메이슨에 일부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에 상당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러한 판정을 부당하게 관할권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례 비교: 엘리엇 매니지먼트 사건

이와 유사한 사례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한국 정부에 대해 ISDS에서 손해배상을 요구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에 상당한 금액을 배상하라는 판정을 내렸지만,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관할 권한을 위반했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한국 정부의 주장메이슨의 주장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와 메이슨 사건과의 직접적 연결이 어렵다.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한 압력을 받았고 결과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케이스에서도 법리적으로 잘못된 판정을 바로잡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국제중재 사례가 한국 정부와 외국 투자자 간의 분쟁에 대한 해결과 향후 유사한 사태에 대한 대응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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