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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를 위한 실업급여·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지원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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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프로그램: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영업자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실업급여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지원 대상: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가정·민간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기관) 보유
  •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
  • 제외: 부동산임대업자, 5인 미만 농·임·어업 개인사업자, 소규모 건설공사, 가구 내 고용활동

지원 내용:

  • 실업급여,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 신청: 근로복지공단(지사)

문의:

  • 자영업자 고용보험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 자영업자 실업급여(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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