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송 만취 사망사고로 징역 10년 불복해 항소 외에!
안예송, 위험운전치사 혐의 항소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여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DJ예송(24·안예송)이 10일 항소했다.
DJ예송, 1심 항소
안예송 측 법률대리인 안왕선 변호사(법무법인 동서남북)은 안씨의 위험운전치사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에게 1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안씨의 항소 이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1차 사고 당시 행동을 수습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며 피해자를 보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상 취해야 할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판결에 불복한다"고 밝혔다.
1심 판결내용
안씨에 대한 1심 판결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상 취해야 할 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 장소를 떠나 현장을 이탈한 것과 구호 조치 부분 혐의를 부인하며 변명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검찰과 변호인 간 견해차
검찰은 안씨가 만취 상태에서 두 번의 교통사고를 저지르고 사망사고를 낸 것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생명, 신체, 재산 침해로부터 사회와 가정을 안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안씨 측 변호인은 사망사고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및 안씨의 반성문 제출 등을 호소했다.
안씨의 현재 상태
안예송은 사고 당일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재판부는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한 안씨는 지속적으로 반성문을 제출하며 국내외에서의 활동을 강조하고 있다.
검찰 요청
검찰은 지난 6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안씨에게 징역 15년을 요청했으며, 만취 상태에서의 교통사고로 생긴 피해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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