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채소가격안정제 수급조절 기능 유지에 노력 중
농림축산식품부의 채소가격안정제에 대한 설명
채소가격안정제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을 토대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채소가격안정제의 목적과 추진 방향
채소가격안정제는 공급량 과잉이나 과소가 예측될 때, 출하 면적 조절 및 출하 물량 및 시기 조정 등 선제적 수급관리를 통해 채소가격을 안정시키는 정책입니다. 또한, 수급조절이 원활하지 않을 때 수급 의무 이행 농가에 대해 필요한 수입 지원도 제공됩니다.
수입안정보험과의 관련성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농가 소득 안정 방안으로 수입안정보험을 검토 중입니다. 이에 따라 채소가격안정제의 농가 지원 기능은 수입안정보험과의 중복성을 고려하여 사업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방향
채소가격안정제의 본질적인 수급조절 기능은 유지하되, 농가 소득 지원 기능에 대해서는 수입안정보험과의 중복성을 고려하여 사업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한국형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민·관·학 협의체
앞으로의 구체적인 방안은 한국형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민·관·학 협의체에서 논의하여 마련할 예정입니다.
문의 | 전화번호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실 유통정책과 | 044-201-2219 |
유용한 생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opensis.kr
This post is licensed under CC BY 4.0 by the auth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