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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사회보험료 80% 지원 혜택!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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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안내

한국 정부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근로자: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문화예술용역 및 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 단,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6억 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경우 제외

지원내용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고용보험료, 연금 보험료)의 80%고용보험료의 80% 지원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 이내 가입 이력이 없는 자고용보험료의 80%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방문 신청: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

문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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