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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화물차, 고속도로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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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화물운송 활성화 정책

국토부가 자율주행 화물운송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고속도로 및 장거리 노선에서의 자율주행 화물운송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시범운행지구 지정

자율주행 화물운송을 위한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여 자율주행을 활용한 각종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유상운송 특례 및 자동차 안전기준 특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고속도로 등 장거리·광역 노선을 발굴해 화물운송을 위한 시범운행지구를 지정
  • 업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자율차 화물운송 사업의 허가기준을 최초로 마련하여 공고할 계획

개선된 법률 및 규제특례

국토부는 자율주행 화물운송 기술 개발을 위해 고속도로 등 장거리 노선에서의 실증을 필수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관할 시·도 신청이 없어도 국토부가 시·도 협의를 거쳐 고속도로 등 광역 노선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정책 내용
자율주행 화물운송 기술 개발고속도로 등 장거리 노선에서의 실증이 필수적

유상운송 서비스 허가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해 유상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두고 있으며, 자율주행 화물운송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전문기관 등의 의견을 반영해 자율차 유상 화물운송 사업 허가를 위한 세부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 화물운송을 선보이기 위해 관련 업체들과 상호 협력을 약속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나설 계획
  • 자율주행 화물운송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향후 시범운행지구 지정과 유상 화물운송 사업 허가 등 후속 행정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 예정

이와 같이 국토부는 자율주행 화물운송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며 혁신적인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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