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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출렁다리 안전장비 강화 명시적으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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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행시설물 안전 관리 방안

국민권익위원회가 ‘출렁다리 등 공중보행시설 이용객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와 산림청, 123개 지방자치단체, 국립공원공단 및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권고했습니다. 현재 전국에는 출렁다리 254개, 스카이워크 42개 등 총 349개의 공중보행시설이 있으며, 국민권익위의 이번 조치로 시설물 안전점검이 강화되고 이용객들이 점검 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중보행시설물 안전점검 강화

국민권익위는 출렁다리, 스카이워크, 돌출형데크가 제3종시설물로 지정되어 정기안전점검을 강화하고, C등급으로 연속 판정되거나 2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에는 상위 수준의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정기안전점검 결과와 주요 보수, 보강 조치사항을 시설물 현황도에 게시하여 이용객이 쉽게 안전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전설비 및 시설물 관리 권고

국민권익위는 일부 시설물에 CCTV나 확성기 등 안전설비가 부족한 문제를 지적하고, 현장에서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자동심장충격기(AED), 구명조끼 등의 장비를 구비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또한 강풍이나 수용인원 초과 시 대비를 위해 이용자 통제기준을 강화하고 재난관리시스템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영조물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권고했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강화와 국민권익위의 역할

국민권익위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되어 이용객의 안전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출처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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