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운집 파사고, 사회재난으로 선포되다…재난관리 사각지대 해소
사회재난 유형 신설과 재난관리주관기관 개선
정부가 사회재난 유형을 신설하고 관리주관기관을 개선하는 등 재난 대응체계를 강화하는데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새롭게 신설된 사회재난 유형과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재난 유형 신설
이번 개정안은 다중운집인파사고를 별도의 사회재난 유형으로 규정하고, 다양한 시설에서 발생하는 사회재난의 원인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설된 사회재난 유형의 범주
이번에 신설된 사회재난 유형은 다양한 시설 및 환경을 포괄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다중이용시설 ▲안전취약계층 보호시설 ▲사회기반시설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역할
재난관리주관기관은 각종 사고에 대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해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을 지칭합니다.
재난 대응을 위한 매뉴얼 작성
이번 개정에 따라 장애 및 역할에 따라 재난관리주관기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각각의 매뉴얼을 작성하여 운용하게 됩니다. 이에는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이 포함되며 관계기관이 각각 작성하게 됩니다.
기대효과와 마무리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재난 유형과 관리주관기관을 개선하여 신속한 재난 대응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실 사회재난대응총괄과(044-205-5251) |
유용한 생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qoogle.tistory.com
This post is licensed under CC BY 4.0 by the auth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