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 정치적 목적으로 尹에 프레임
법무부 장관 "채상병 특검법안, 재의요구 권고로 처리될 수밖에 없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22대 국회에서 재의를 거쳐 다시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행사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특검법안의 위헌성과 관련된 문제를 강조했습니다.
특검법안의 재의요구와 법무부의 입장
특검법안에 대한 재의요구 건의를 별도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으며, 법무부는 이에 대한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특검법안은 대통령의 임명권과 삼권분립 원칙을 침해하며, 수사 기간과 수사 방해 금지 규정 등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 또한 경북경찰청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한 점도 재의요구의 근거로 들었다고 합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비판적 시각과 입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특검법안이 위헌사항을 수정·보완 없이 다시 의결되었다며, 이에 대해 강한 비판을 표명했습니다.
특검법안에 추가된 위헌 소지가 다분한 규정들을 강조 |
특검법안의 재의요구에 대한 정당성 강조 |
재의요구에 대한 경북경찰청의 결정을 근거로 언급 |
법무부는 특검법안을 통해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될 때 보충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무부의 입장과 요구사항
법무부는 특검법안에 대한 재의요구 결정을 통해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 법무부는 특검법안의 위헌 소지를 강조하며,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 재의요구에 대한 경북경찰청의 결정을 근거로 언급하면서,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종 결과적으로, 법무부는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절차와 특검의 조건 등에 대한 수정과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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