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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를 위한 실업크레딧 신청 가이드라인과 혜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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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크레딧 안내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를 지원하는 제도인 '실업크레딧'은 노후 준비를 위한 보안망 역할을 합니다. 단,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또는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 금액의 합이 1,6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 인정소득 :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 (최대 70만 원)
  • 지원기간 : 구직급여 수급기간
  • 실업-재취업 반복 시 지속수급 및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가능
  • 월 보험료의 25% 본인 부담 시 연금보험료 75% 지원,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방법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었을 때,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더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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