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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위한 정책대출 이자부담 완화로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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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대책 안내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에 대한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정책대출 요건 완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책대출의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 기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 피해 임차인도 보다 낮은 금리의 피해자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전환 가능
  • 기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이율은 일반 2.1~2.9%, 청년 1.8~2.7%, 신혼부부 1.5~2.7%, 중소기업 1.5%인데 반해, 피해자 전용은 1.2~2.7%로 낮아짐

디딤돌 구입자금대출 혜택 확대

피해자 전용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변경 전변경 후
총 부채상환비율(DTI) 요건 60%총 부채상환비율(DTI) 요건 100%
담보인정비율(LTV) 70%담보인정비율(LTV) 80%
대출한도 2억5000만원대출한도 3억원

신청 방법 안내

전세 피해 임차인 전용 대출을 신청하려는 피해자들은 우리·국민·신한·하나·농협은행 등 전국 5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지원 대상과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포털(nhuf.molit.go.kr)과 안심전세포털(khug.or.kr/jeonse)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또한 이번 조치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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